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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법재판소 전원일치로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불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로 판결!

선견 2025. 2. 2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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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견입니다. 2025년 2월 28일 오늘이죠.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전원 일치 판결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국회의 권한에 대한 중대한 논의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 대행은 왜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의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질의에 답하는 장면 / 출처 : 시사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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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 이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2024년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보류하였습니다. 그는 마 후보자에 대한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임명을 유보하였는데, 이는 여야 합의가 헌법재판관 임명의 관행이라는 입장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이나 관련 법률에는 여야 합의가 임명의 필수 요건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 권한대행의 이러한 결정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생각해보자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결정은 여러 정치적 요인과 여당의 반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요. 여당인 국민의힘은 마 후보자의 임명에 강력히 반대했었고, 이는 윤석열의 탄핵 심판 결정에 지대한 영향력을 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이 중 6명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됩니다. 현재 8인 체제에서 4대 4로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마 후보자가 임명되어 9인 체제가 되면 5명의 찬성 만으로 탄핵이 인용될 수 있죠. 여당은 마후보자의 성향과 과거 행적을 고려할 때 그가 대통령 파면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마 후보자의 임명은 탄핵 인용 쪽으로 무게추를 기울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었죠.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하면서 그 이유로 여야간 합의의 부재를 들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결정에는 여당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여당은 마 후보자의 임명에 강하게 반대하며 최 권한대행에게 임명하지 말 것을 강하게 압박했었죠. 특히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더라도 마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아래 기사를 참고해 보시죠. 

 

 

경향신문 "최상목, 헌재 결정 따르지 않으면 '국헌 문란'" - 미디어스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경향신문이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불임명 위헌 여부 결정 선고 기일 연장과 관련해 “윤석열 측과 국민의힘이 말도 안 되는 갖은 이유로 헌재를 흔들어 대니

www.mediaus.co.kr

 

그러나 헌법이나 관련 법률에는 여야 합의가 헌법재판관 임명의 필수 조건이라고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러한 결정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국회의 권한 침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출처 : 오마이뉴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며,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이를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 제111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 의사가 헌법재판소 구성에 직접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국회가 국회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선출한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번 판결에서 헌재는 이러한 원칙을 재확인하며, 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 결정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헌법기관 간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이 존중되어야 하며, 대통령이나 그 권한대행은 이를 임명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헌법기관 간의 권력 균형과 상호 존중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판결 이후,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하여 마은혁 후보자를 신속하게 임명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 67조 제1항에 의하면,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며, 이는 동일하게 최 권한대행에게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헌재의 결정에 따라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법적으로 요구됩니다. 이를 다르게 설명하면 헌법재판소는 최 권한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는 헌법 위반임을 밝힌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를 즉히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과 헌정 질서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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