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견입니다. 드디어 윤석열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참으로 오래도 걸렸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완벽하게 인용하기 위해 의견을 모은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듯 하네요. 윤석열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정해졌다는 소식에 환율과 코스피 지수가 잠시 회복되기도 했었는데요. 하루 빨리 윤석열이 탄핵되어 어지럽혀진 국정이 바로 잡히길 바래봅니다.
지난 24일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되었죠. 기각되자마자 한덕순느 바로 총리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덕수가 복귀하자 대행의 대행을 맡았던 최상목은 대통령 권한대행직에서 물러나 경제 수장으로 복귀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기각은 무엇이고, 인용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기각과 각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세 법률 용어의 의미와 차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각(棄却)
기각이란 '버릴 기'에 '물리칠 각' 자를 사용합니다. 한자의 의미대로라면 '버리고 물리친다'는 의미가 됩니다. 법률 용어로서 '기각'이란 제기된 소송을 법원이 소(訴)나 상소(上訴·하급 법원 판단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판단을 신청)의 형식 요건은 갖췄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소송 자체를 끝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판사가 소송 내용을 받아들고서 훑어보았는데 소송 요건에 맞지 않아 소송 자격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덕수 탄핵소추안에 빗대어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여 야당에서는 한덕수의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로 보냈습니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한덕수를 탄핵해야 한다는 식의 내용이었겠죠. 판사는 탄핵소추안을 받아들고 내용을 훑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는 한덕수와 관련하여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습니다. 8명의 헌법재판관 중 절반 이상인 5인이 기각 판단을 했는데, 심리를 해 본 결과, 사건 자체가 안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럴 때 기각했다고 표현합니다.
각하(却下)
각하라는 말은 '물리칠 각'에 '아래 하' 를 사용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로 올라온 소(訴)나 상소가 소송 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적법하지 않아 본안 심리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적법하지 않아 판단 없이 소송을 끝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판사가 소송 내용을 살펴보니 진행해 판단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아예 소송 자체(변론)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는 소송의 원인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 경우, 또는 소송 목적이 불법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덕수 탄핵소추안에 빗대어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만약 한덕수의 탄핵소추안이 각하된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원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한덕수 탄핵의 근거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혹은 야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 서류 자체가 행정적으로 기준 미달일 경우, 또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각하시키게 되는데요. 실제로 한덕수의 경우 탄핵소추안 각하 결정을 내린 2명의 헌법재판관은 "탄핵소추에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아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며 탄핵소추 자체가 부적법해 탄핵소추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며 '본안의 판단'을 아예 하지 않았더랍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내용 중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가 '국무총리 탄핵'에 필요한 재적의원의 과반수 찬성(151명)인지,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200명)인지가 쟁점이었는데요.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은 192명 재석, 192명이 찬성해 통과됐었습니다. 그러나 2명의 재판관은 200명을 정족수로 봤습니다. 권한대행의 지위는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권한대행 체제는 대통령의 궐위·사고라는 국가적 비상사태 상황이기에 혼란 방지 차원에서 탄핵 남용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었죠.
인용(認容)
인용 이라는 말은 '인정할 인, 얼굴(또는 몸가짐) 용'자를 사용합니다. 이는 법원이 내용을 검토한 후, 소의 타당성이 있다며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헌법재판소로 올라온 소(訴)나 상소를 판사가 살펴보았더니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기각은 소송 내용을 살펴보니 내용이 미흡하여 소송을 끝낸다는 것이고, 인용은 소송 내용이 근거가 있으니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기각과 각하의 차이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단어가 기각과 각하의 차이일 것 같은데요. 기각은 판사가 원고의 소송 내용을 인정하고 심리해 본 결과 사유를 인용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각하는 아예 소송 자체가 성립 안된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기각은 재판을 하지만 각하는 재판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기각은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지만, 각하는 사건의 본질이 아닌 '소송 절차'만을 봅니다. 더불어 기각은 '보정(補正·보충하고 정정함)'이나 '재소(再訴·재기소)'를 할 수 있지만 각하는 이 둘을 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소송이 제기 됩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형식과 절차의 문제점'을 살핍니다. 이 때 원고의 청구에 문제가 있다면 '각하'를 합니다. 이는 '소송도 해보기 전에 거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형식과 절차의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될 시 심리를 거쳐 '기각'이나 '인용'을 하게 됩니다.
기각은 소송을 받아들여 따져봅니다. 엄밀하게 따져보았더니 이는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결론이 난 것이 기각입니다. 인용은 소송인의 말이 맞다고 판결내린 것이구요. 각하는 소송 조건 자체가 맞지 않다(혹은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갔습니다. 서류 심사후 대출 불가 통보를 받는다면 이것이 '기각'입니다.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는데 서류가 미흡하니 부족한 서류를 다시 준비해서 오면 그때 재심사해보겠다고 거절당한 것이 '각하'입니다. 서류를 잘 준비해서 통과되어 대출을 받게 된 것은 '인용'입니다.
결론
이제 4월 4일 오전 11시, 대한민국의 역행했던 민주주의 역사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말을 이곳에 옮기며 마무리 짓겟습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결국 국민이 이깁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정신을 되새깁니다. 국민이 피로 써 온 민주주의 헌법의 역사를 지켜야 합니다."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 만장일치로 윤석열의 파면 선고! (47) | 2025.04.04 |
---|---|
윤석열 탄핵심판 이후, 한국 정치의 향방과 과제 (347) | 2025.02.28 |
헌법재판소 전원일치로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불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로 판결! (129) | 2025.02.27 |
윤석열의 구속과 지지율 변화 : 야당이 극복해야 할 위기와 기회 (263) | 2025.01.22 |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대국민호소문 전문과 그에 대한 평가 (174) | 2025.01.14 |